中 수출 화장품, 등록관리제로 전환
3월부터 실시…일반화장품·푸동항구로 제한 ‘아쉬움’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(일반화장품)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가 등록관리제로 변경돼 잠정 실시된다. 이에 따라 수입화장품 생산기업과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.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질검총국은 지난 10일자로 ‘국무원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행정 법규·국무원 문건 규정 관련 행정 심사 비준 등 사항을 잠정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’(국발2016-24호)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확정하고 17일자 이를 발표했다. 이 결정에 따라 중국 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. 즉 지금까지는 서류등록을 완료한 이후 CFDA의 심사를 거쳐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결정에 의해 서류등록이 완료된